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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 내가 전당포에 맡겨 둔 1kg 골드 바 5개가 있다.

현금 4,000만원을 주면 그 중의 하나를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위 D은 2014. 6. 1. 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종각 역 앞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보내준 골드 바 사진을 보여주면서 “4,000 만 원을 주면 골드 바를 즉시 구입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3~4 억 원 상당 있었으며, 골드 바를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담보로 맡겨 둔 상태였는데 위 F는 골드 바 1kg 반환 비용으로 6,500만 원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4,000만 원으로는 위 골드 바를 회수할 수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골드 바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골드 바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5. 경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4,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같은 날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H) 로 위 4,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거래 내역서 등 편철)

1. 거래 내역서( 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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