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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5 2018고정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와 피해자 K으로부터 골드 바를 건네받아 빼돌리기로 공모하여, 먼저 C, D은 2017. 6. 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L, 피해자 K이 골드 바를 일본으로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가짜 배달 책을 만든 다음 배달 책으로 하여금 피해자 K으로부터 골드 바를 건네받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공모 내용에 따라, C, D, E가 이 사건 범행을 나누어 관리하고, E는 장물 처분 등의 역할을, C, D은 배달 책 확보 등의 역할을, I은 피해자들을 D에게 소개시켜 주고,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 폰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G은 범행 당일 공항에서 피해자들 모르게 빠져나온 F, H을 각각 집까지 태워 주는 역할을, F과 H은 위조에 필요한 자신들의 주민등록증 및 여권을 제공하고 골드 바를 피해자 K으로부터 건네받아 C, E, D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맡았다.

피고인은 2017. 7. 21. 06:0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에 있는 환 승 게이트에서, C, E, D과 함께 I이 제공한 대포 폰 1대를 들고 근처에서 대기하고, H, F은 피해자 K를 만 나 자신들이 가상의 인물인 M, N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 골드 바를 운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F은 피해 자로부터 골드 바를 건네받더라도 일본으로 이를 운송하지 않고 자신들이 소지한 대포 폰을 이용하여 공항 화장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G, C, E, D에게 연락을 한 후 이를 넘겨줄 생각이었다.

H, F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들 주장 시가 3억 2천만 원 상당의 골드 바 6개를 교부 받은 후 E, D, C에게 넘겨 주고, 피고인은 F을 승용차에 태워 F의 집으로 데려 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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