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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노199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 이하 ' 이 사건 민사소송‘ 이라고 한다) 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피해자의 승소판결을 선고되었던 점,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보험회사에 대신 납부한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보험( 이하 ‘ 이 사건 보험’ 이라 한다) 은 자신의 보험이고 위 보험의 해지 환급금도 부당 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보험료와 피해자가 실제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가 불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돌려주었다면서 계좌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계좌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이미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슷한 금액의 돈을 입금하여 왔고 위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보험료 상당의 돈이 추가로 입금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보험의 해지 환급금은 실제 보험료를 부담한 피해자의 소유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드는 사정들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상당한 금원을 반복적으로 입금해 주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을 인수하였다는 2011. 11. 경 이후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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