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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노43
협동조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개최된 D조합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서에 출자금 반환 액수와 사유를 포함시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또한, 출자금 반환이 질의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의장인 피고인이 총회가 끝나면 출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답변하자, 출석한 조합원들이 모두 박수로 동의하였다.

이와 같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출자금을 환급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환급해주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협동조합기본법이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의 반환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무분별한 출자금 환급으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고,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조합원들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이 BD은행에 연대보증을 하고 있는데, 탈퇴 조합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조합이 이를 대위변제해야 하거나 이 사건 조합의 신용도 하락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총회 정식 안건이 아닌 질의 안건으로 의결하여 탈퇴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환급한 행위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이 사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총회에서 출자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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