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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953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되지만,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2010. 6. 24.선고2009도14296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9. 11. 22.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식회사 F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식회사 G 건축사사무소를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들을 게재하여 조합원들에게 미리 배포한 책자에는 ‘CM(건설사업관리를 의미한다)업체 선정의 건’이 제4호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안건에 관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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