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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819
협동조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의 반환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무분별한 출자금 환급으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F 협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원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다.

제 1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조합원들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에 관하여는 조합이 하나은행에 연대보증을 하고 있다.

이 사건 탈퇴 조합원들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시급히 출자금을 반환 받아야 할 사정이 있었다.

또 한, 대출금 변제가 지연될 경우 연대보증한 조합이 이를 대위 변제해야 하거나 조합의 신용도 하락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

출자금 환급 당시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사람이 많았으므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여지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탈퇴 조합원들에게 총회 의결 없이 출자금을 환급한 행위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않고, 부작용 또는 조합에 손해 발생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 하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협동조합 기본법의 내용 및 입법목적,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 주장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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