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1. 사업장 폐기물 매립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장소에서 2016. 9. 경 공장 건물 바닥의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인 폐 석면 약 100kg 을 매립하였다.
2. 생활 폐기물 매립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 조정 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 ㆍ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매립시설이 아닌 위 장소에서 생활 폐기물 약 100kg 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불법 매립 폐기물 적정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1호, 제 13 조(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