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소사실에는 ‘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적용 법령상 금지되는 행위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된 폐기물 관리법 제 13조 제 1 항의 규정 내용이 아니라 폐기물 관리법 제 8조 제 2 항의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
1.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아닌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C의 옛 주거지에 방치되어 있는 창고 건물이 주민 안전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포크 레인 기사인 D에게 의뢰하여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석면 슬 레이트 지붕 및 콘크리트 블럭 구조로 되어 있는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땅을 파서 폐기물인 폐 석면 슬레이트 120kg 상당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폐기물인 석면 슬 레이트를 매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 순경 위 장소에서 포크 레인 기사인 E에게 의뢰하여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시멘트 블록 구조로 되어 있는 화장실 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땅을 파서 폐기물인 함석, 목재, 시멘트 조각 등 3.8 톤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폐기물인 시멘트 조각 등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행정처분명령 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폐기물수집 운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