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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9 2016구합50066
창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5. 피고로부터 사천시 B 외 2필지에 대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부지면적: 116,549㎡, 건축면적: 제조시설 4,280㎡, 부대시설: 600㎡)에 관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건축을 끝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효력발생일: 2015. 7. 17.)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5. 7. 1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서 2015. 10. 14.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25.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5호증, 을 제3,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

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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