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6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4: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5세)이 술에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진정을 유도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특별한 전과 없었고, 술에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