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8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21:40경 용인시 기흥구 C, 5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자 및 주변인들을 상대로 112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동안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내가 왜 조용히 해야 돼."라고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위 F에게 삿대질을 하고 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위 F을 붙잡은 채 뒤로 드러누워 위 F으로 하여금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