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00:3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904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가 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어주자, 위 C의 왼쪽 다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위 C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