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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2 2020고단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7:2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나주시 C마을 앞 도로를 고막원사거리 방면에서 문평면사무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8km 내지 시속 77.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마을 쪽에서 C마을 버스정류장 쪽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9세가 운전의 E ESCORT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위 덤프트럭 오른 쪽 타이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가락 절단(좌측 족부배부 탈장갑 창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20.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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