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2 2015고단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9:25경 C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밀목 방면에서 광주보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의 오른쪽 갓길에는 피해자 F(53세) 운전의 자전거가 위 화물차와 함께 우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양쪽을 잘 살펴 보행자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위 타이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무릎 절단 등으로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