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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1 2015가단93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김포시 D 답 1,743㎡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E은 2013. 10. 11. 피고와 F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8174호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들과 E은 2013. 11. 28. 피고와의 사이에서, 원고들과 E이 위 소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고 그 조건으로 피고가 피고 소유이던 김포시 D 답 1,7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시 G 답 2,000㎡(이하 ‘G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2013. 11. 28. 약정’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와 G 토지를 원고들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대금은 7억 5,11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들과 E은 위 소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하한다는 일부취하서를 수소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2. 21. 피고와의 사이에서, 위 2013. 11. 28. 약정의 이행으로서 피고는 원고들과 E에게 이 사건 토지와 G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겠고 매매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G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각 2분의 1 지분씩 2014. 2. 21.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2. 24. 접수 제15291호)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이후 G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가등기는 2014. 4. 16. 말소되었다. 마.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5.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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