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4 2018가단1085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부동산의 표시: 경기 김포시 C 소재 지상 건물 및 부속물 일체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이주보상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대금지급조건: 합의서 및 사실확인서 작성시 50,000,000원 지급

2. 원고는 즉시 위 소재지에 존재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철거한다.

피고가 원할시 즉시 철거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3.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1차 합의금 약정’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김포시 C 피고와의 합의에 있어서 현재 합의시점에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50,000,000원은 피고가 D리 토지를 E에게 매도하고 잔금 64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에 잔금 640,000,000원을 받는 시점에 나머지 50,000,000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진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이하 ‘2차 합의금 약정’이라고 한다). 1. E은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6. 10. 28.까지 200,000,000원, 2017. 5. 10.까지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E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김포시 F 대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합429호 부동산가압류해제절차를 이행하고,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김포시 G 대지, H 대지, I 대지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합429호 부동산가압류해제절차를 이행한다.

2. 제1항이 이행됨으로써 피고와 E은 김포시 J 등 5필지에 대한 2010. 6. 29.자 매매계약과 관련된 조정조서의 이행여부 등 모든 사항을 청산하고, 추후 상호간 이행강제금의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