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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25 2015가합12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D, E 사이의 이 사건 토지 관련 위임 경위 1) 원고들은 2003. 10.경 F으로부터 김포시 G, H, I, J 등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K 명의로 등기해두었다. 그런데 이를 다시 원고들 명의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K가 협조하지 않았다. 2) 피고의 처인 D와 E은 원고들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듣고 원고들이 K와 직접 접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막는 한편 원고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김포시 L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와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를 다른 곳에 되팔아 41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주고,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자신들이 부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0. 2. 10. 원고들과 사이에 부동산 권리회복 및 거래위임계약서, 부동산거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나. 위임 사무의 처리 경과 및 소요 비용 1) D와 E은 원고들 명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2010. 4.경 K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6040호 등), 2011. 10. 6. ‘K가 2011. 11. 30.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는 등 위 사건은 모두 조정으로 종결되었다. 2) D와 E은 위와 같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000,000원, 성공보수로 7,000,000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측량감정비용 등으로 4,000,000원,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10,000,000원, K 등에 대한 사기 등 형사고소를 위한 변호사비용으로 5,000,000원 등 합계 약 31,000,000원 가량을 부담하였다.

다. D와 E의 기망행위 1 그런데 D와 E은 이 사건 토지 등과 관련하여 더 많은 비용이 든 것처럼 행세하여 2010. 5. 3.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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