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C은 원고들의 모친이고, 원고들은 남매지간이다.
나. C의 남편이자, 원고들의 부친인 망 D은 2003. 1.경 사망하였다.
다. 망 D 소유 파주시 E 답 3424㎡, F 답 1248㎡, G 답 2748㎡(이하 3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C은 3/7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6. 3. 2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09. 3. 12.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서 2010. 2. 4. 채무자 H, 근저당권자 J주식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
근저당권자 I은 2010.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K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0. 10. 25.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다.
바. 원고들은 2010. 12. 31.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각 7,853,199원으로 산출하여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1. 6. 9. 원고들의 신고 중 일부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각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95,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C을 상대로 ‘C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115103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4. 25.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C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들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