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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노3156
장물운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 B 피고인 B는 중국에 있는 일명 ‘J’로부터 한국에 있는 이 사건 휴대폰을 중국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운반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을 뿐, 당시 이 사건 휴대폰들이 절취되었거나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1)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압수된 승용차(증 제236호) 및 그 차량열쇠(증 제237호)는 피고인 A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DO의 소유라는 이유로 이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2. 피고인 B,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B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양형 부분 피고인 B, C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 피고인들이 운반하던 피해휴대폰들은 대부분 그 소유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 C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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