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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노8302
사기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공범인 B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과의 공모관계를 자백하였음에도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이고, B은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 B은, 사실 진공 성형기 (VFK-90 /80SVFT) 1 세트는 2013. 8. 경 B이 E로부터 기계 시설자금 2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진공 성형기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납부 중인 상태라서 B의 소유물이 아닌데도, 마치 B의 소유물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 부터 리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2016. 1. 8. 화 성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진공성형 기를 B이 C에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이 이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고, 2016. 1. 13. 같은 사무실에서, B은 위 진공성형 기를 위와 같이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 소속 과장 H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C에서 D를 운영하는 B 소유인 진공 성형기 1 세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기계 구입자금 7,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간 매월 1,920,190 원씩 리스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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