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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189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D으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수하였고, ② D으로부터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을 목적 아래 상피고인 B를 D에게 소개시켜주었는바,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와 변호사법위반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정범인 상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추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1. 공소사실(피고인 A) 기재와 같다.

나.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이 D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친구 동생이 검찰 간부이다.

그에게 부탁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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