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전부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및 몰수, 제2원심 : 징역 8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X : 제1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인 A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인 A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X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는 범죄는 휴대폰에 대한 절도점유이탈물횡령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X는 피고인 A과 함께 국내 최종 단계로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포장 후 해외로 반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 X가 공동으로 취득한 휴대폰의 수가 334대로 상당히 많고, 중간에 범행을 그만 둘 수 있었음에도 반복적, 계속적으로 1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총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위 휴대폰들이 대부분 해외로 밀반출된 것으로 보여, 피해 회복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 X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 X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X는 지인인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대개는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