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2. 1.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E(이하 ‘E’) 산하 F(이하 ‘F’라고 한다)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F 산하의 시ㆍ군의 지회장을 관리ㆍ감독하고, 지회장 후보를 E에 추천한 후 승인을 받아 지회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B은 2011. 12. 1.경부터 2014. 2. 9.경까지 F 조직국장으로 근무하면서 A를 보조하여 F 산하의 지회를 관리면서 지회장 추천에 관하여 지원서를 접수하고 그 중 지원자를 추천하는 등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1. 3. 11:0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81 성웅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장에서 G로부터 F 산하 지회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1. 8. 18: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지회장 임명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1.경 F 사업부 국장 J를 통하여 지회장이 되면 발전기금을 내겠다는 K를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이에 따라 A에게 K를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1. 29.경 K의 어머니인 L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지회장 임명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통장내역 등
1. G 주민등록 초본, G이메일(성남시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