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육이오참전유공자회(이하 ‘피고 본회’라 한다)는 6.25참전유공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6.25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신장 등을 목적으로 한 단체이고, 피고 대한민국육이오참전유공자회 B지부(이하 ‘피고 B지부’라 한다)는 피고 본회 산하의 지부이며, 피고 D는 피고 B지부의 지부장이다.
그리고 피고 C은 피고 B지부 산하의 대한민국육이오참전유공자회 F지회(이하 ‘F지회’)의 전 지회장이며, 피고 E는 F지회의 현 지회장이다.
나. F지회는 임기가 만료하는 피고 C 전 지회장의 후임 지회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2013. 12. 12. ‘지회장 입후보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2013. 12. 30. 17:00까지 등록을 하라는 내’용의 지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위 등록기간 내에 원고만이 단독으로 지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하였으며, 그리하여 F지회는 후보자 등록기간을 2주간 연장하였고, 이에 피고 E가 2014. 1. 7. 지회장 입부보자 등록을 하였다. 라.
F지회는 2014. 1. 22.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입후보자인 원고와 피고 E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피고 B지부에 보고하였으며, 피고 B지부는 피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 2014. 1. 23. 피고 E를 F지회 지회장으로 임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E에 대한 지회장 임명은 아래와 같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본회가 2014. 1. 22. 피고 E에 대하여 한 F지회 지회장 승인과, 피고 B지부가 2014. 1. 23. 피고 E에 대하여 한 F지회 지회장 임명은 모두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 D, 피고 C, 피고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불법적인 지회장 임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