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C단체(이하 'C단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C단체 회원이자 C단체 산하 경기도지부 부천시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소속이다.
원고는 2014. 5. 20.부터 2018. 5. 10.까지 이 사건 지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8. 5. 12. C단체 정관 제26조 제2항에 따라 C단체 경기도지부장 D로부터 이 사건 지회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C단체는 2018. 4. 12. 제18대 회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E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결의에는 정원을 초과하여 선출된 대의원들이 E를 회장으로 선출한 위법이 있어 당연 무효이므로, E가 C단체 경기도지부장 D를 임명한 것과 D가 이 사건 지회장을 임명한 것은 모두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지회의 전임 지회장으로서 후임 지회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 사건 지회장 임무를 수행하여 그 법적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피고가 자신이 현재 이 사건 지회장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지회장 자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D가 2018.5.14.피고를 이 사건 지회장으로 임명한 것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가 2018. 5. 14. 이 사건 지회장으로 임명되었다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회장으로 임명된 날은 2018. 5. 12.로 인정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전 항변 원고는 비법인사단인 C단체가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지회장 임명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