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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8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 C, D, E,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G, AC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H, N, P, S, Y, Z, AF...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82』 피고인 A는 전국금속노동조합 AW지회(이하 ‘AW지회’라고만 한다) 시트공장 대의원 및 쟁의대책위원, 피고인 B은 AW지회 수석부지회장, 피고인 C은 AW지회 조합원, 피고인 D은 AW지회 조합원, 피고인 E는 AW지회 조직쟁의차장, 피고인 F은 AW지회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2012. 4. 4. AW지회는 G를 지회장으로 선출하고, 정식 지회장임을 이유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만 한다)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입을 요구하였으나, 현대자동차는 AW지회 간부들이 해고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입을 거부하였다.

이에 AW지회는 2012. 4. 9.부터 같은 달 18.까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공장 출입보장을 요구하며 노숙 투쟁을 전개하였고, 2012. 4. 18. 현대자동차는 AW지회 지회장 G 등 13명에 대하여만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장 출입을 허용하였다.

피고인은 AW지회 조합원 20여 명과 공모하여 2012. 9. 21. 10:3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피해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모든 지회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 허용을 요구하며 함께 밀치면서 정문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을 미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소속 경비원들의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24. 18:40경 울산 동구 전하동 666-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서장실에서, AW지회 지회장 G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 수사과장 등과 피고인, AW지회 수석부지회장 B 등 AW지회 조합원 6명이 면담을 하던 중 "지회장을 왜 잡아 왔느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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