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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9 2015고단58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유해조수 구제용 5.0mm 공기소총(제조번호 : C)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2015. 3. 31. 15:45경 D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다가 동해시 E원룸 앞 노상에서 위 공기소총을 수리한 후 시험발사를 하기 위한 명목으로 위 원룸 옥상방향을 향해 실탄 1발을 격발하고, 약 2~3분 후 다시 실탄 1발을 격발하는 등 허가 받은 용도 이외에 총포를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14:30경부터 15:45경까지 동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 일대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에 다시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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