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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30 2016고합31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02:0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2번 방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속칭 ‘ 부 킹’ 을 통해 위 방에 들어온 피해자 E( 여, 41세) 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를 시도하면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혀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제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 생리 중이에요, 하지 마세요 ”라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확인을 해 보겠다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질 안으로 자신의 중지를 밀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인 사용 하나카드 인적 사항 회신, ( 구) 외환은행에서 회신 받은 피의자 금융정보 내역 사본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유류 수거 신용카드 영수증 2매, 사건 관련 사진(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20 년 전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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