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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합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8. 7. 05:22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청소년인 D( 여, 16세 )에게 현금 13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스마트 폰 채팅어 플 E 대화내용 복원 및 관련자료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6월

다.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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