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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7가합5700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327,600,000원의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2016.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처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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