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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163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5. 3. 18.자...

이유

1. 기초사실 - B는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2006. 2.경 및 2010. 6.경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2015. 2. 25. 신용보증사고(당좌거래정지)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5. 4. 29. 기업은행에 67,882,4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한편, B는 2015. 3.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5. 3. 19. 피고 앞으로 자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인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가지는데, 비록 대위변제 자체는 이 사건 계약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구상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나 신용보증사고가 모두 이 사건 계약 체결 전부터 있었으므로, 위 구상채권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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