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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4나445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나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날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2. 7. 6.로 보아야 하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채무자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채무자 C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법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나 제8호증, 을라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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