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 염로포 706에 있는 염포터널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60%에 이르는 점,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