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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8 2015노2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공갈죄)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간 사실이 없고, 설령 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고, 유리창을 파손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공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 및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여 이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공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G은 경찰 조사 당시 “2013. 9. 13. 오후 12시경 피고인이 사람 1명을 데리고 와서 술을 먹은 뒤, 술값을 주지 않고 나갈 때 제가 술을 더 팔 수 없다고 하니까 유리창을 깨뜨리고 행패를 부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어떤 방식으로 욕설을 하던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조폭같은 년, 양아치 같은 년’ 하면서 욕설을 하고 평소 저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겁이 나서 신고를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평소 피고인이 무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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