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2의 가 죄,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죄, 제3의 죄, 제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1의 죄,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죄, 제4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 F, J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피해자 K, G, N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내용, 피해내역, 범행 후의 상황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 D의 각 진술은 목격자인 E, Q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이 사건 2013. 3. 중순경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 K의 진술 등은 목격자인 P(K의 아들)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각각 상당부분 일치하거나 부합하여 더욱 신빙성이 높은 점[이와 관련하여 위 E, Q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당시 손곡갱이를 들고 나온 것을 사실이나, 피해자 D나 본인들에게 ‘골통을 깬다’, ‘마빡을 깨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거나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각 증언의 시점(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