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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8 2018고정1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성동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7. 4. 12. 성동구치소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기본신상정보가 등록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이미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4. 12.경 성동구치소장에게 주소를 ‘서울시 영등포구 B고시원 C호’로 하는 내용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2017. 5. 26.경 다시 안양교도소장에게 주소를 ‘서울시 영등포구 D’로 하는 내용의 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2017. 8. 17. 출소하여 2017. 9. 21.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서울 영등포구 E고시원 F호’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때로부터 20일 내인 2017. 10.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 신원종합검색 상세조회,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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