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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16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5.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에서 김포시 C건물, D호로 이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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