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23 2021고정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1. 대전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자로, 2020. 11. 9. 경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 세종 특별자치시 B 건물, C 호’ 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상정보 변경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 주민등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