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6. 9. 7.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696,251원과 이에 대한 2015. 12. 30.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41,952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6.경 당시 원고에 대해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6. 30.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1억 2,000만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작성 증거 제2011년 제1654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1. 6. 30. 1억 2,000만 원의 채권이 있고, 원고는 위 채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1. 12. 30.까지 일시불로 상환하기로 했다. |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했다. |
다. 피고는 2012. 1.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의 변제조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2012. 3. 23. 이 법원 2012타채4594호 로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전부채권”) 중 98,313,12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 위 전부명령은 2012. 3. 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됐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7,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2012. 3. 26. 당시 74,271,172원이었음에도, 피고는 청구금액을 98,313,124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4,041,952원(= 98,313,124원 - 74,271,17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집행채권은 소멸하는데, 위와 같은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고, 이는 피전부채권이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등 참조).
2)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25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31.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로 정한 원금 120,000,000원에 대한 2011. 12. 31.부터 2012. 1. 31.까지의 지연손해금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원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됐다고 할 것인바, 각 충당금의 액수를 계산해보면 충당 후 남는 채무의 원금은 아래와 같이 72,104,109원이 된다.
- 2011. 12. 31.부터 2012. 1. 31.(32일)까지의 지연손해금 : 2,104,109원(120,000,000원 × 0.2 × 32일/365일)
- 50,000,000원 중 원금에 충당되는 금액 : 47,895,891원(50,000,000원 - 2,104,109원)
- 최종 충당 후의 잔여 원금 : 72,104,109원(120,000,000원 - 47,895,891원)
2)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된 2012. 3. 26.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아래와 같이 합계 74,277,109원으로 계산된다.
- 잔여 원금 72,104,109원에 대한 2012. 2. 1.부터 2012. 3. 26.까지(55일)의 지연손해금 : 2,173,000원(72,104,109원 × 0.2 × 55일/365일)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 74,277,109원(72,104,109원 + 2,173,000원)
3) 한편 갑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의 신청비용이 233,56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가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74,510,669원[위 2)항의 74,277,109원 + 233,560원]이다.
4) 그런데 원고가 2012. 4. 20.부터 2014. 9. 19.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합계 98,313,120원을 추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3)항의 채무는 2012. 3. 26. 모두 소멸했고,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98,313,124원과 위 3)항의 74,510,669원의 차액인 23,802,455원(98,313,124원 - 74,510,669원)을 부당이득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상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2. 이 사건 공정증서로 정한 원금 120,000,000원의 변제기를 2012. 1. 30.까지로 연장 받으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위약벌로 당시 원금의 20% 상당액(2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바, 위 금액을 이 사건 공정증서로 정한 원금 등에 가산하면 2012. 3. 21.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98,313,124원이 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위 주장은 위 24,000,000원 상당의 위약벌 채권으로 위 나의 4)항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상계한다는 취지이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항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고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 31. 피고에게 50,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약정 당시 시행 중이던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으로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30%였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로 정한 지연손해금이 연 20%이므로, 위 약정은 위 나의 1)항의 72,104,109원에 대한 2012. 1. 31.부터 2012. 3. 26.까지(56일) 연 10%(최고이자율 30% - 지연손해금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이와 같은 취지의 재항변을 했다.).
그렇다면 2012. 3. 26. 당시 위 약정에 따른 원고의 채무액은 1,106,254원(72,104,109원 × 0.1 × 56일/365일)으로 계산되므로, 위 항변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696,251원(23,802,455원 - 1,106,25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2.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2016. 10. 5.(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4. 10. 1. 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