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25,873원과 그중 39,276,823원에 대하여는 2018. 10. 30.부터 2020. 2.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채권자였던바,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투자금반환의 소(2012가합24984호)를 제기하여 2012. 6.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1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1) 피고는 2013. 7. 19.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의 D에 대한 채권(원금 3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받아, 피고보조참가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3나48236호, 2014나26707호(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승계참가하여, 2014.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D은 피고에게 3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2.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3. 31.경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5. 1. 30.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8223호)를 제기하였다가, 2016. 3.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2012가합24984판결에 기한 16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가지는 D에 대한 양수금 채권 중 원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한다”라고 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