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44,93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8.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차97호 유류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70,654,489원과 그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ㆍ확정되었다.
나. C은 2016. 1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에게 차용금 78,500,000원을 2017. 4. 30.까지 변제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그에 관하여 C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인 공증인 D 사무소 2016년 제124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가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7. 7. 11. ‘C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중 119,925,141원(원금 70,654,489원 2014. 1. 14.부터 2017. 7. 5.까지 계산한 지연손해금 49,090,325원 집행비용 180,3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압류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은 2017. 7. 1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이후 C은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에 관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전부명령으로 인한 이전의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종된 권리, 즉 전부 후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물적담보(저당권 등) 등에도 미친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