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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216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6.경부터 2014. 10. 10.까지 서울 강동구 B건물 903호에서, 침대 2개, 고주파 기계 1대, 온장고 1대 등 얼굴 마사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에서 15,000원을 받고 얼굴 마사지를 해주어 피부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행위자 고발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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