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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56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8. 24.경부터 2018. 9. 18.경까지 구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약 36㎡의 면적에 침대 3개, 자동문신용기계 및 색소, 바늘 등을 구비하고, 2018. 8. 25. 손님 E의 양쪽 눈썹 부위 피부에 바늘을 사용하여 색소가 들어있는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 문신을 시술하여 준 후 그 대가로 80,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8. 24.경부터 2018. 9. 18.경까지 구리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36㎡의 면적에 침대 3개, 손톱관리용 테이블 2개, 발톱관리용 테이블 1개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눈썹을 연장해주거나 네일시술을 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눈썹 문신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무신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위 각 죄의 징역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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