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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42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7.부터 2016. 3. 21.까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509호에서 관할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공유사이트인 C를 통해 예약한 홍콩인 관광객 D 등으로부터 4박 5일간 숙박요금으로 홍콩달러 2,116HKD(한화 약 380,000원)를 받고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진술서(D)

1. 현장사진

1. 예약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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