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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5 2014고정44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08.9㎡의 면적에 11개의 객실을 갖추고, “C모텔”이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9. 30.부터 2013. 10. 06.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일일평균 2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단속 및 적발 경위서, 단속현장사진(C모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수보고(일일 평균매출액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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