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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나645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0.경 및 2015. 11.경 피고에게 납품한 베이컨 등 포장지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총 8,522,514원(=2015. 10.분 6,305,706원 2015. 11.분 2,216,8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납품한 포장지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피고는 4,768,772원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액 4,768,772원은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상계 내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합성수지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적층도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에게 베이컨 등 포장지를 납품하였고, 위 납품금액은, 2015. 10.분이 6,305,706원, 2015. 11.분이 2,216,80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총 8,522,514원(=2015. 10.분 6,305,706원 2015. 11.분 2,216,8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납품하는 베이컨 등 포장지는, 피고는 원단업체에게 주문을 하고, 원단업체는 인쇄업체인 원고에게 피고가 주문한 원단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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