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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3 2016가단159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9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5.경 피고에게 ‘제주시 C 토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 공사’를 맡겨 2012. 11.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기로 하고 2013. 1. 19. 피고에게 그 변경 공사도 맡겨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다음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 보수 비용이 인정된다.

가. 옥상 하자 (1) 하자 발생 이 사건 건물 옥상 슬로프가 평평하게 시공되지 않아 비가 오면 즉시 배수되지 않고 고이면서 방수재가 부식되고 옥상 벽체와 바닥 사이로 누수되면서 엘리베이터 벽체와 11층 계단 벽체로까지 누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옥상에 설치된 데크재도 썩어 재시공이 필요하며, 건물 밖으로 원활하게 배수되기 위해서는 드레인과 선홈통 1개가 추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 하자 보수 비용은 27,472,000원이다.

(2) 피고의 책임 제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옥상에는 공원이 설치되어 있어서 나뭇잎 등으로 배수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하여야 하고, 데크 자체가 원활한 배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원고가 옥상에 설치한 싱크대로 인해 옥상에 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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