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52,800원 및 그 중 2,252,000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2014. 11. 16.경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C 제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108,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3호증의 1, 2, 3, 갑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제1심법원의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매 당시 위 빌라에는 내벽 부분의 단열재가 부실하게 시공된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위 빌라의 벽체와 벽지 부분에 결로, 오염 등의 현상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이를 보수하는데 4,504,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는 매매 당시 위 하자로 인하여 주택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하자를 수리하는 기간인 7일간 다른 곳에 숙박하는 비용으로 700,000원이 소요되고, 또 위 빌라에는 위 하자 이외에 외벽 타일 부실시공의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는데 1,00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고,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배상 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