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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나2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52,800원 및 그 중 2,252,000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2014. 11. 16.경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C 제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108,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3호증의 1, 2, 3, 갑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제1심법원의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매 당시 위 빌라에는 내벽 부분의 단열재가 부실하게 시공된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위 빌라의 벽체와 벽지 부분에 결로, 오염 등의 현상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이를 보수하는데 4,504,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는 매매 당시 위 하자로 인하여 주택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하자를 수리하는 기간인 7일간 다른 곳에 숙박하는 비용으로 700,000원이 소요되고, 또 위 빌라에는 위 하자 이외에 외벽 타일 부실시공의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는데 1,00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고,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배상 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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