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64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의 입주민인 사람이고, 피해자 C(48세)은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0. 16:55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승강기 내 에어컨 가동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같은 해
7. 19.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지하2층 승강기홀 출입문 고장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정6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6. 08:50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2019. 8. 13. 발생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및 피고인의 집 현관문 고장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처리과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사무를 보고 있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에게 “지랄병하네, 니는 이 새끼야 내가 가만히 안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9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 청소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 씨발놈아”, “호로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6 내지 8) 『2019고정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번호 10)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