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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4 2014고정13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201호를 낙찰 받았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고, 피해자 E(70세)는 2013년 11월경 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입주민들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관리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결국 2014. 1. 4. 13:00경 별도의 입주자 단체인 D 오피스텔 관리단 설립을 위한 총회를 열었다.

위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그 설립을 의결한 후 피고인 및 F, G를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피해자를 관리사무소장에서 해임하기로 각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4. 14:30경 이 사건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해임 통보서’를 제시하면서 “지금부터 당신은 해임이야! 해임통지서에 서명하고 가!”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손에 볼펜을 쥐어주면서 “읽어보고 서명해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관리단 총회 결의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기로 하였으니, 해임통보서를 받아가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업무가 종료되어 지금 받을 수 없으니, 월요일에 다시 오라.”라는 말을 들었을 뿐,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의 물리력은 전혀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고소인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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